법정 수완 답지에 오류가 있는것 같네요
선거권의 차등부여는 평등선거 위반이 아닌 보통선거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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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전화 ㄱ
문제찍어주세용 봐드릴께용
아 필업ㅎ구나 정오표 봐보세용
제가 속단했네염
선거권의 차등 부여는 선거권을 제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투표의 가치를 다르게 부여한다는 의미라서 보통 선거가 아닌 평등 선거를 위반한다는 거 아닐까요?
예를들면 투표권의 수를 다르게 지급하는게 차등배분 아닐까요? 차등적이란 말이 주고 안주고가 아니고 얼마나 차이나냐 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