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쌤 [492790] · MS 2014 · 쪽지

2019-09-04 14:40:36
조회수 9,601

[국어의 원천] 9월 평가원 최고 오답률 문항 리뷰 / 질문 받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showmethescore.orbi.kr/00024437497

행복한 오전 10시를 위한 국어의 원천

손원천 선생입니다

  

9월 평가원을 본다고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난이도는 6평 보다는 다소 쉬워서 1등급 컷은 3점 내외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최고 오답률 

1위 30번 (유일하게 오답율이 꽤 나온 문항이었습니다.)

2위 29번

  

일단 지문의 내용은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기 위한 조건

①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계약을 함

②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함 (종류가 다양함에 주의)

    1)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로 공시 

       1-1. 직접 점유 인도 : 양수인이 직접 물건은 받는 것

       1-2. 간접 점유 인도 

             1) 점유개정(물건을 점유한 양도인이 소유권만 먼저 넘기고 점유 상태는 유지)

             2) 반환청구권 양도(물건을 정유하지 않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 

  

  

선의취득이 성립하는 조건

① 양수인이 충분한 주의를 줌에도 양도인이 소유권자가 아님을 알지 못하고 유효한 계약 체결

② 점유 인도(직접 인도와 간접 인도의 ‘반환청구권 양도’)가 이루어짐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는 조건(예외)

① 간접 인도 중에서 점유개정인경우 (간접 인도 중에서 반환청구권 양도는 인정된다는 의미)

② 국가가 법률로 정한 동산, 부동산

※ 선의취득이 성립하면 원래 소유자는 소유권 상실 (소유자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함)

  

  

물건의 종류에 따른 공시 방법과 선의 취득 대상 여부 및 취지

물건의 종류

소유권 공시 방법

선의취득 대상 여부

취지

㉠ 대부분의 동산

점유로 공시

대상이 됨

거래 안전을 중시하기 위해서

(추론 가능)

이 경우 원래 소유자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함

㉡ 법률이 정한 동산

등록으로 공시

대상이 안 됨

(고가의 재산의 경우)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다가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하지 않기 위해서

㉢ 부동산

등기로 공시

  

30번 를 분석하면

  

갑(양도인)과 을(양수인)을 갑이 끼고 있었던(점유하고 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갑이 점유 상태를 유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을은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어 직접 점유가 아닌 간접 점유 중에서 선의취득 대상이 아닌 점유개정에 해당함).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만선의취득이 성립하는 조건 중 일부이지만 ‘점유개정’이므로 의미가 없게 됨). 

  

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 주었다(을에게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라고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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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갑이 소유권자라면 ‘점유개정’을 통해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고, ‘반환권청구권 양도’를 통해 소유권이 다시 병에게 넘어가겠으나~~

  

만약 갑이 소유권자가 아니라면, 을은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을의 소유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답은 ③

  

29번 문제

  

지문을 읽어보니 ‘선의취득’이런 것은

소유권자의 권리와 거래자(구매자)의 권리가 상충할 때,


보통의 경우는

소유자의 권리 

  

아주 비싼 물건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권리 > 거래자(구매자)의 권리 (선의취득 불인정)

  

  

  

오답률 3위는 문법 문제입니다.

  

14번 문법 문제

  

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1) 합성어일 것

2) 어간이 3개 이상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을 것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고 또 나눌 것이 남아 있을 것

  

③ 헛-돌다

⑤ 짓-밟히다

  

은 파생어라서 out

  

① 내리치다 = 내리다 + 치다

cf : 비가 내리다. ‘내리다’는 단일어입니다. ‘리’라는 글자가 있다는 것만 보고 막연히 이, 히, 리, 기 등등 중의 하나겠구나 하고 찍으면 인생을 건 도박을 하는 겁니다.

  

‘-리-’가 접사라면 사동접사인지, 피동접사인지 답할 수 있거나 최소한 접사를 떼어낸 형태가 가능한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④ 오가다 = 오다 + 가다

  

은 2개의 구성 요소로만 이루어져 있어 out

  

② 떠넘기다

뜨다 + 넘기다(넘기 = 넘- + -기-)

  

‘넘기다’는 ‘넘다’에 사동접사 ‘-기-’가 결합한 형태가 되겠지요.

  

※ ‘넘기다’는 사동사지만, ‘떠넘기다’는 타동사일 뿐 사동의 의미는 없어진 경우라 할 수 있겠네요.

  

오답률 4위는

기술 41번으로

  

장애물이 있으면 신호가 약해지고, 신호가 약해지면 시스템에서는 단말기와의 거리가 멀다고 판단할 것이므로

장애물이 있으면 신호가 전보다 강해지고(정상이 되고), 신호가 전보다 강해지면 멀다고 오판했던 거리를 정정할 것이므로 실제 거리는 더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오답률 5위는

  

고전시가에서 나왔습니다. 

19번

  

정자에 앉아보니 / 천천히 걸으며 시를 읊조리니 산의 하루가 적적한데~ 

한중진미(한가로운 생활의 참 맛)을 아는 사람이 없어 나 혼자로다.

  

자신의 생활과 감회가 있을 뿐 경치에 대한 언급은 없군요.

  

  

이상 간략히 오답률 5의 문제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이 오답률은 강대 학생 최상위의 국한된 것이어서 전국 순위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국어 공부에 대해 고민되는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이나 보충 설명 달아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미잡을 생각하며~

약점 보완과 실전 대비는 ‘이감 현장 파이널 2’와 함께!! (음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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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산신스타 · 763983 · 19/09/04 15:19 · MS 2017

    선생님 내리치다 에서 치는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로 보나요?!

  • 원천쌤 · 492790 · 19/09/04 15:33 · MS 2014

    아뇨~~. ‘땅을 치다’에서 처럼 ‘치다’는 하나의 어근이 어간을 이루고 있지요~

    ‘눈이 내리다’ 에서 ‘내리다’ 역시 하나의 어근이 아건을 이루고 있지요~~

    그래서 어근이 모두 2개만 있는 합성어.....

  • 두산신스타 · 763983 · 19/09/04 16:00 · MS 2017

    선생님 죄송한데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내리치다에서 치 가 강세접사인지 어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P.S 재수 할때 선생님께 배운게 엊그제 같은데ㅠㅠ 그때 가르쳐 주신걸로 수능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천쌤 · 492790 · 19/09/04 16:14 · MS 2014

    내리치다는 합성어라네~~~~

    PS. 반갑구먼~~~ ^^

  • heeeeees · 653078 · 19/09/04 15:47 · MS 2016

    선생님 30번에 5번은 을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왜 병에게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 원천쌤 · 492790 · 19/09/04 16:07 · MS 2014

    병의 입장에서는 유효한 계약을 하고, ‘반환청구권 ‘을 양도 받은 상태이지요.

    제시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특별히 법률에 정한 고가의 물건이 아닌 경우

    선의의 구매자를 보호하는데

    예외는 간접 점유 인도 중 ‘점유개정’에 한정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의 경우는 ‘선의취득’에 해당된다고 봐야겠지요~~

  • ksy1021106 · 743012 · 19/09/05 14:07 · MS 2017

    저두 이 선지가 궁금했는데요, '반환청구권 양도' 자체가 ' C(을)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갑)에게 맡겨두어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라는 문장에 의해 C(을)와D(갑) 사이의 점유 개정이 일어난 것을 전제로 하고 C(을) 과 D(병) 사이의 '반환 청구권 양도' 계약이 체결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 이 계약이 이행 된다고 보면 에선 점유개정이 안이루어져 소유권이 '을'에게 없어서 3번선지처럼 (을→병) 소유권 이전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소유권은 (갑→병)으로 가는 건가요?

  • 원천쌤 · 492790 · 19/09/05 18:40 · MS 2014

    5번 선지의 전제는 최초의 양도인인 갑이 소유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은 갑에서 병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만 병은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것이기에 소유권을 인정 받습니다.

    선의취득이 성립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지문에 나온 것처럼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원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소유권은 인정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

    여기까지가 지문에 나온 조건에 충실하게 문제를 풀면 도달하는 내용이구요

    좀더 생각을 해보면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거래의 경우 : 선의취득에 대상이 됨 (점유개정을 제외)

    원래 소유자의 권리 < 양수인의 권리

    (자신이 정당한 절차로 돈을 주고 물건을 샀으면 이 물건이 자기 것이 된다는 믿음이 없으면 자본주의 질서는 유지될 수 없으니까요)

    특별히 비싼 고가의 동산, 부동산의 경우

    애초의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왜???

    항공기, 고층건물이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버리면
    이 문명은 유지될 수 없을 겁니다.

    어느날 항공기의 소유권을 엉뚱한 인간이 선의취득했다고 가져가 버리면

    회사가 성립할 수 있으며

    자본주의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감 파이널1에 수록되었던 베버의 근대법 이론에 관한 지문을 풀어보시면

    이와 관련된 시각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 이콜라이 · 802799 · 19/09/04 17:56 · MS 2018

    열심히 기출돌린 결과 아깝게 98 맞았네요 선생님 강모 해설에서 화작푸실때 깨닫는게 몇몇있었는데 큰 도움이 된 듯합니다 안주하지말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원천쌤 · 492790 · 19/09/04 18:12 · MS 2014

    와우~~ 훌륭한 결과네요~

    강대 모의 해설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니 정말 기쁘네요~~

    안주하지 않고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