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armacist님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한약사 kinghouse입니다.
Pharmacist님 한약분쟁에 관한 정보 및 한약사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몇가지 왜곡된 정보가 있긴 하나 오르비에서 여러번 다뤘기도 하고 새로운 정보로 소모성 논쟁을 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몇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1. 약국-한약국 분리
>> 약국과 한약국 분리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번 나왔는데, 반대한 쪽은 놀랍게도 귀 집행부입니다.
그 근거로 그렇게 명시한다면 한약국과 약국의 이원화로 전이돼 한약사의 약국 취업, 약사의 한약국 취업을 가로막아 한약국의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약국개설자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은 약사와 한약사의 교차 고용을 오히려 장려한다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약사와 약사의 교차고용은 면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지역회의 경우 캠페인을 벌이거나 한약사 약국 취업 약사에게 패널티를 주는 등 법안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2. 약사의 한방의약품 취급 제한
>>한약국이라는 용어가 법제화되었을 때 한방의약품 취급을 한약국에만 제한하게 되며, 한약국 개설 근거로 약국에서 한약사의 한방의약품 독점권을 보장하게 되어 약사의 한방의약품 취급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어, 귀 회의 의견 제시로 약국-한약국 이원화는 무산되었으며, 이를 통해 이원화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예상하고, 귀 회의 선배 약사님께서는 현명하게 대처하였습니다. 한약제제, 한약이 명확하게 약사법에 있지만, 괄호조항이 한약사의 탄생 이후에는 언젠가는 삭제되어야 할 것임을 선배 약사들께서는 인지하고 있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3. 한방의약분업
>>한약조제약사, 비한약조제약사로 분리된 이상 한방의약분업에 대하여 비한약조제약사는 논의 상대방이 아닙니다. 한약제제 역시, 여러 정부의 연구 결과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조제'의 관점에서는 논의 상대방이 아닙니다. 한의사와 한약조제약사/한약사의 문제이니 한방의약분업을 먼저 주장하는 것이 우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이제이를 원하시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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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D
약사 한약사 간 문제점 중 가장 큰게 한약제제죠. 분리하려다 공통영역인 한약제제가 날아가버리면 큰 타격이라
1. 지금에라도 분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약사인지 한약사인지는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단순히 가운에 담긴 명찰만으로 구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으니깐요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거지요
2. 왜 괄호조항을 삭제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kinghouse님 법 좋아하시지 않나요?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는걸 왜 니 마음대로 삭제하려고 하시나요? 그게 한시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는지요? 아니면 자꾸 떠들지 말아주세요 짜증나니깐 니가 유리할 때만 약사법이고 니가 불리한 것만 명분입니까?
3. 한조시 약사가 아닌 약사가 한약분업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의사들이 겨우 한약사들만 가지고는 국민들에 대한 한약제제, 한약의 신뢰와 홍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한약제제분업조차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적을 적으로서 친다는 개념이 아니고 제대로 약의 원리조차 배우지 못한 한약사들이 약사법의 불완전성을 이용하여 편법적으로 일반의약품을 팔고 있는 현 상황이 우려되는 측면때문에 한약분업을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네들이 한약분업으로 좀 먹고 살만해져야 약사직능을 침범하는 행위를 좀 덜할테니까요
뭐 이렇게 말하면 또 댓글로 한약사들이 일반약을 파는 것을 권리이니 뭐니 떠들텐데 한약사의 권리라고 생각하는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복부에서도 약사와 한약사가 직능의 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다뤄야 한다고 최근에 말했던 기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약제제가 분류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당신네들이 편법적으로 일반의약품을 파는 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한약사들이 지금 좀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솔직히 한약사들이 일반의약품을 파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만
님 글은 볼 때마다 역겨워서 한약사에 대한 안좋은 감정이 강해지려고 합니다.
적당히 해주세요
캬........ 이거지
약학대학 입학을 축하드립니다. 즐거운 명절을 앞두고 소모적 논쟁은 피하고 싶어 더 이상 글은 달지 않겠습니다. 명절동안 제가 남한테 싫은 소리와 욕을 들어가면서 살아온 인생인지 반추해보고 저의 마음을 수양 후 다시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약사들의 고충은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도 한약사인 지인이 하나계시는데 약사하고 동업하고 계십니다. 굳이 약사와 한약사가 원수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친 언행은 사과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약사와 한약사 직능이 모두 나아지는 한 해되기를 소원합니다.
늦은시간이라 그냥 잘까하다가 몇 자 적습니다.
1. 약사법에서는 서두에 약사와 한약사의 직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사가 있는 이유이고, 한약사가 있는 이유입니다.
이 직능을 왜곡하는 법조항은 개정이 필요하며, 이를 어기는 행위에는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불법행위임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2. 의사는 의원, 한의사는 한의원,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직능을 명확히 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입법당시에서는 한약에 대한 수요는 존재했지만, 한약사에 대한 인프라는 없어서 생긴 패착입니다.
한방분업으로 인한 조제수요는 결국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약국에서 수용해야 했죠.
약국에서도 결국 한약을 다루고 있었으니, 약국, 한약국 구분된 표현보단 한약사에게도 약국명칭을 사용하게 한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방분업은 안 되었고, 한약시장 자체가 침체가 되니 메인품목은 뒤로하고 법의 해석을 교묘하게 하면서 까지 한약사가 약사 직능을 침해할 줄 몰랐던 거죠.
3.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의 조항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사실 의미없는 조항입니다. 이미 서두에 약사, 한약사 직능이 구분되었기 때문이죠.
하루속히 개정이 되어 한약사가 약사의 직능을 저해하는 행위가 사라졌음 좋겠습니다.
분리되면 한약제제는 포기하셔야죠.
약대 한약대 둘다붙으면 한약대가시는분이 사이트 담당자 실수로 뱃지받아놓고 끝까지 반납은 안하시네요 정신차리세요 당신은 한약사입니다.
이분 약 배찌 압수안함??
한약사 종특: 약사인척 흉내내기 맞음??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한약사 싫어하는 한약사아닐까할정도로 역효과 나시는거 같아요..
왜 한약사를 까시는지
어우 이제 한약학과 약뱃안나오나보네요...기존에 받았어도 박탈당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