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죄에 해당한다면야 뭐.
타사의 강의와의 관련성에 관해 오르비클래스에서는 공지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솔로깡님이 우려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만 설령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환불 받으시면 됩니다.
09/25 00:42 IMIN: 379006 MS: 2008
저 오르비꺼 이해원 풀고
난중에 (광고죄에 해당하니까 임의로 검열삭제) 강좌랑 살라다가
저글 보고 알았는데;;
설령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라뇨;;
09/25 00:44 M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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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해주신다고 했으니 믿고 오르비 결제합니다! 일필들을때 환불하면 되는거죠?
상황 요약.
동일강좌 두 사이트에서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글 작성 ㅡ> 블라인드
왜 ? ㅡ> 광고죄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저런 케이스 막으려는 공지라도 좀 ㅡ> 본문에 나온 Judge님의 답변
p.s. 거기에 대한 다른 회원분의 답변 ㅡ> 본문 참조.
쩝;;
오르비에서 조용히 살아야겠어요. 무서워서 글이라도 쓸 수 있나.
행정부가 언론을 통제했을 때 벌어지는 촌극이죠.ㅋ
야.. 이거 누가 정리해서 타 사이트에올리면 재미나겠는데요... 중고나라 사태 뺨치는데
너무 얼탱무인데
진심 이거 퍼져야됨..
여태껏 크고작은 비슷한 일이 많았는데 ㅋㅋㅋㅋ 그냥 자신들의 소국가라 생각하는듯
Eva
아니 그게 광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