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우04 [1158698] · MS 2022 · 쪽지

2022-11-12 01:21:46
조회수 3,542

정법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showmethescore.orbi.kr/00059317543

퀄모 풀다가 궁금한게 생겼는데

답에 구속영장 ’신청‘은 사법 경찰관이 한다고 하더라구요.그런데 2020 9평 보니까 검사가 구속영장 ’신청‘한다고 적혀있더라구요..

청구랑 신청이랑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는건가요?아니면 퀄모 지문에 청구라는 말이 뒤에 나와서 괜찮은건가요?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레오옹 · 1033759 · 22/11/13 16:18 · MS 2021 (수정됨)

    경찰은 검사에게 구속영장 신청을 할 수 있고 후에 검사가 법관에게 청구합니다. 또한 검사가 바로 법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상 영장 신청이 있어 영장 청구를 한다는 것으로 보아 신청은 경찰, 청구는 검사라고 확언할 수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