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Miz [559767] · MS 2015 · 쪽지

2015-09-04 20:44:09
조회수 414

이번 9평 한국사 13번 문제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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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비에 검색해서 글이나 덧글 등을 대충 훑어 보면, 크게 아래의 두 가지 주장이 있는 것 같네요.


1) 주어진 법령 자체가 국가총동원법인데, 선지 중 1~4번은 모두 관련이 있는 반면 5번만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쉽게 답을 유추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이다.

2) 문제에서는 '법령의 공포 이후 추진된 정책'을 물었으므로 위와 같이 풀어서 맞은 건 그냥 운이 좋은 경우에 불과하다. 선지에 제4차 조선교육령 등 국가총동원법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선지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지만 나오지 않은 것뿐이다.


 일단 전 현장에서 1)의 입장으로 생각해 풀어서 맞았는데, 생각보다 2)의 입장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과연 2)의 말처럼 제4차 조선교육령 등 국가총동원법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선지가 출제되는 게 가능했을까요? 대학생이 아니므로 이론적 기반은 없지만, 제 직관에 의하면 그런 문제는 역사교육의 본질과는 심각하게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요. 물론 한국사라는 과목의 특수한 상황상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6종 교과서 공통이 아닌 선지 출제 등), 그래도 그렇게 노골적으로 연도를 암기했는지를 묻는 문제가 설마 나올까 싶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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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oo7007 · 533431 · 15/09/04 23:44 · MS 2014

    글쎄요. 일단 그런 선지가 나온다고 문제가 되는건 아니지만,

    평가원은 아무리 한국사를 꼬아도 대놓고 연도 문제를 낸 적은 없었습니다.
    연도를 알면 순삭하는 문제는 있어도 연도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역대 기출 통틀어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라는 표현을 쓴건 제가 보지 못한 0.1%의 여지를 남겨두고자 ㅎㅎ)

    결국 이번 문제도 연도를 알면 당연히 도움이 되었겠죠.
    근데, 솔직히 1번처럼 접근했어도 쉬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징병과 징용, 배급과 공출은 세트니까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