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사용자 책임에서 사용자가 면책되도 피용자는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지는건가요?
덮 잇올 이원준 경찰대 유출 정법 수학 확통 더프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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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쌤 책 보면 사용자 배상 책임에서 피용자가 일반 불법 행위를 면책 받는다는 설명은 없는 것을 보니 일반 불법 행위를 지는 것 아닐까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특수불법행위 사용자의 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기에 사용자가 면책되더라도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남아있습니다.
애초에 피용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사용자가 피용자의 관리 감독을 소홀했을 경우에 발생하니까.. 면책되어도 피용자는 타인에게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거 아닐까요 ?!
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1항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사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근거
: 공평의 이상에 합치된다는 보상책임의 원리 입각
○요건
i)피용자의 가해행위가 불법행위 성립요건 갖출것
ii)사용관계의 존재
iii)가해행위의 사무집행관련성
iv)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 결여
750조 일반불법행위
○요건
i)가해행위
ii)위법성
iii)고의 또는 과실
iv)손해발생과 손해액수
v)인과관계
○ 질문의 결론
756조 사용자 배상 책임은 보상책임의 원리의 입각한
특수불법행위 책임으로서 750조 일반불법행위와는 성립요건을 달리합니다.
따라서 특수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다고 일반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반불법행위가 성립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는거죠?
넵.
[피용자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은
사용자 감독 책임의 성립요건 중 하나 일뿐이라서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