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판 N번방, 피해자 특정됐다면 성폭력특별법 위반…최대 징역 7년" [디케의 눈물 227]

2024-05-17 08:34:24  원문 2024-05-17 05:05  조회수 7,279

게시글 주소: https://showmethescore.orbi.kr/00068094919

onews-image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회원수 약 84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카페에서 남성의 나체 사진과 신상을 공유하고 성희롱을 하는 등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실제로 개인의 신상이 특정된 정보나 만남 후기 등 구체적 사실이 담긴 글이 게재됐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피해자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물도 함께 공유됐다면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되며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카페 회원들...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누리호(965225)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