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윤리] 5월 더프리미엄 모의고사 두 문항 오류
** 수정하다가 실수로 삭제하여 다시 올립니다 ㅠㅠ **
작년 11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생활과 윤리에서
다수의 문항이 오류로 판단되어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진행하였고, 일괄 기각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대성학력개발연구소 홈페이지 및 제 오르비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납득이 되지 않자, 추가 근거를 통해 ’이의 재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성학력개발연구소(이하 대성)는 답변은 커녕 제가 진행한 이의 재신청 글을 삭제하였습니다.
대성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욕설 및 비방, 도배성 게시글, 근거 없는 루머 등의 글은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욕설이나 비방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심지어 답변에 대한 감사까지 표현했습니다.),
도배성이라기에는 같은 문항에 대한 문의사항이지만 엄연히 추가적인 근거를 통한 새로운 신청에 가깝고
사상가의 원전에 비추어 본 근거 ‘있는’ 글이었습니다.
(재신청 내용은 너무 길어 필요하신 분은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3월, 4월 더프리미엄 모의고사는 무난한 난이도와
나아가 몇가지는 눈여겨볼 만한 좋은 선지들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시행된 5월 더프리미엄 모의고사 생활과 윤리에서
명백히 오류로 판단되는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5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생활과 윤리 4번 문항과 15번 문항입니다.
1. 2024년 5월 더프리미엄 모의고사 생활과 윤리 4번 문항 오류
먼저 4번 문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② 칸트(X) :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가 됨을 명심하세요.“
대성은 위 선지를 칸트의 입장에서 옳지 않은 선지로 출제하였습니다.
4번 문항은 평가원 기출에 출제되었던 내용입니다.
“③ 칸트(O) : 의무로부터 비롯된 모든 행위는 의무에 맞는 행위에 속한다. (2022학년도 수능 윤사)“
(자세한 사항은 [대성학력개발연구소 홈페이지]-[1:1 문의]-[사회 문항 관련]에서 확인하세요)
당연히 통과될 줄 알았던 해당 사안 역시 놀랍게도 기각되었습니다.
답변 중 출제 의도와 관련한 부분을 인용합니다.
“해당 선지는 칸트의 입장에서 의무에 부합하기만 한다고 해서 모두
도덕적 행위가 될 수는 없음을 알고 있는지 묻고자 하는 의도로 출제되었으나,…”
위의 출제의도라면 칸트의 입장에서 옳습니다.
하지만 이 출제 의도가 선지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선지 :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도덕적 행위는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 (X)
출제 의도 : 의무에 부합하기만 한다고 해서 모두 도덕적 행위가 될 수는 없음 (O)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현재 추가 근거와 함께 이의 신청을 다시하였으니,
깔끔하게 인정하는 답변이 오기를 바랍니다.
2. 2024년 5월 더프리미엄 모의고사 생활과 윤리 15번 문항 오류
다음으로는 15번 문항입니다.
② 선지가 롤스에게 명백히 틀린 것이라 ④까지 가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④번 선지 역시 정답(노직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④ 노직(O) : 최초의 취득과 양도가 공정하게 이루어진 재화는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당 선지는 노직의 입장에서 옳지 않은 선지입니다.
다시 말해, 노직에게도초의 취득과 양도가 공정하게 이루어진 재화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교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7학년도 평가원 기출에서 제시된 상황을 통해
노직의 주장을 판단하는 문항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기출문항으로 제시된 상황을 가져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하나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네요. 명백한 오류입니다.
그리고 제발, 학생들에게 혼란이 가지 않게끔 꼭 반복하여 검토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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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심있게 학생들에게 오개념을 심어주려는 모습 정말 인상적이네요
저한테 걸린거면 잘못 걸린겁니다. ㅎㅎ
정법쪽은 사실 마이너라 그런가 오류 억까가 잦은편이라 다들 그냥 에휴 ㅂㅅ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예요
근데 오르비나 이런 커뮤 잘 안하고 인터넷 안뒤져본 수험생들은 진짜 오류인거 모르고 오개념 머리에 축적할까봐 그게 진짜 아닌거같아요 ㅠ
정법 17번 말씀하시는거죠? 정법을 하지는 않지만 상식선에서 오류라고 보여요
맞아요 모두가 오류라고 하는데 대성 혼자 인정 안하는중....
님은 최초의 취득과 최초의 양도로 해석하신거죠?
의견 감사드립니다만, 최초의 양도가 아니여도 해당 선지는 노직에게 옳지 않습니다. S2 이전에 양도가 100번 이루어진다고 해도 S3에서 부정의가 일어나면 교정의 대상이죠~ 노파심에 대성에 해당 내용을 정정할 때 써두었는데, 오르비에까지 달 필요는 못느꼈어요
그러면 님은 선지에서 모든 양도라고 표현된 것이 아니어서 틀렸다고 판단한 거다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네, 최종적으로 정의/부정의를 판단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옳은 선지가 되려면 ‘취득과 양도의 <과정>이 정의로워야 한다’가 되어야 해요. 과정은 보다 더 포괄적이니까요
https://www.dsdo.co.kr/CS/qna/view.do?mode=view¤tPage=1&id=5006&ITEM=&TITLE=
참고하세요~
모바일인데 안들어가집니당
[대성학력개발연구소] - [1:1 문의]에서 제가 신청한 것 읽으시면 돼요
직접 들어가봤는데 김x호 님이 쓰신 최신글 맞나요?
네네
저는 두 번째 문제는 정교하지 않을지언정 오류라고 단정짓긴 애매하다고 보여요. '최초'라는 수식어가 '양도'에는 걸리지 않을 수 있어서, 중의적인 부분이 있는 듯합니다.
위 답글 확인해주세요
좀 늦었지만, 1번 내용은 교육청에서 저질렀던 오류와 동일한 내용이네요.
저 내용을 제가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 드는 예시가 있는데요. "인간(A)만이 대학생(B)이 됨"이라는 문장은, 인간이면 모두 대학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대학생이면 모두 인간이라는 뜻이 되죠.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A)만이 도덕적 행위(B)가 됨"이라는 문장 또한,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면 모두 도덕적 행위라는 의미가 아니라, 도덕적 행위면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라는 뜻이죠.
평가원 기출에 따라 도덕적 행위(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의무에 부합하는 행위(의무에 맞는 행위)이므로, 해당 문항은 칸트의 입장에서 맞는 문장으로 출제되었어야 옳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