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경 [1214669] · MS 2023 · 쪽지

2024-07-23 23:46:18
조회수 1,837

실업급여 한 번 봐주실 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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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그럼 만일 저가 오늘 회사를 퇴사하고 몇개월안에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해야지만 그 기간이 연결되는건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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