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9평 14번 질문
14번문항 1번선지 질문입니다. 비록 갑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했으나 계약 후 을을 속였으니 사기로 인해서 취소권이 없어져야하는 거 아닌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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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금 관련
동위서 위조와 같은 적극적 속임수가 아니라서 취소권 배제되지 않아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