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ablanca [1057505] · MS 2021 · 쪽지

2024-10-02 00:14:49
조회수 402

감청법 여초반응이 좀 어지럽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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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개정 들어간거 내용 핵심이


1. 성폭법 및 아청법에 규정된 모든 죄를 감청가능한 죄에 포함

2.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성폭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포함



지금 여기도 그렇고 1번 내용만 체리피킹해서

"이거 별거 아니고 걍 원래 하던거에 성폭력만 포함이야~" 이러는 사람들 잇는데

2번은 왜 이악물고 무시하는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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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or아청법 -> 감청가능

{명훼, 사자명훼, 모욕} -> 성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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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훼, 사자명훼, 모욕} -> 감청가능


이게 성립하니까 문제라는 건데 ㅋㅋㅋ 지들 입에 맞는 사실만 빼먹는 의도 참 투명하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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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녀는새가되어 · 1237660 · 2시간 전 · MS 2023

  • DIEIN · 1256291 · 2시간 전 · MS 2023

    그 입법예고 하나에 다 들어가있는 내용인 건가
    1번째 거만 안 상태에서 반대 때리긴 했었는데

  • Capablanca · 1057505 · 1시간 전 · MS 2021

    의안이 3개에요
    글에는 안 적엇는디 아청법 함정수사 48시간 후조치 가능하게 한다 이게 3번 ㅇㅇ

  • DIEIN · 1256291 · 1시간 전 · MS 2023

    명훼랑 모욕에 감청 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긴 하네요

  • Capablanca · 1057505 · 1시간 전 · MS 2021

    그냥 북한임 ㅋㅋ

  • 테베 · 998976 · 1시간 전 · MS 2020

    공법(헌법,행정법)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무조건 공감하는걸텐데,

    아무리 일반적인 통념상 법리에 오류가 있고, 아니 그걸 떠나서 사회 통념상 이해가 안간다고 해도, 대법관들이 자기들 스탠스에 유리하다 싶으면 그게 곧 판례로 박제되서

    상대적으로 아쉬울 수 밖에 없는 변시,행시,입법고시,7급,9급은 걍 그거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불합리하다구요?

    경국대전,경제공동체,묵시적 청탁 들먹이던건 다름이 아닌 대한민국 사법부 아니었나요...?


    이상 법의 법자도 모르는 법알못 범부

  • Capablanca · 1057505 · 1시간 전 · MS 2021

    의도가 이해가안가요... 설명점

  • 테베 · 998976 · 1시간 전 · MS 2020

    공법을 절대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ㅋㅋ

    이거 위헌아님?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조리상...'
    - '수인한도를 넘어선 가혹한'

  • Capablanca · 1057505 · 1시간 전 · MS 2021 (수정됨)

    댓 다신 의도가 이해안된단 거엿는데.. 이제 이해함요
    근데 궁금한게잇는데 '조리'라는게 정확히 먼뜻이에요
    전에 리트 법 지문에서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는걸 봣는데 그때부터 궁금

  • 테베 · 998976 · 1시간 전 · MS 2020

    관습법 = 법령,행정규칙,하다못해 훈령이나 저기 물좋고 공기좋은 군따리 조례에도 없는, 법률우위원칙엔 적용되는데 법률유보원칙 상으론 국회의원님들이 매우매우 싫어하는 일종의 '옛날엔 이렇게 했더라는 카더라 법'

    조리상 = 야 상식적으로 그건쫌 아니지?(= 판사님들의 상식은 범부들 상식과는 다른다는걸 일단 감안하시고)

    저보다 훨씬 똑똑하시고, 머리도 좋으신 분이라 이건 판례 몇개 좀 훑어보시면 자연스레 이해가실거라 생각합니다.

    이쪽 관련 리딩판례인 대법원 2005.,7.21.

    요약하면, 갑자기 내 조상님 묻힌 묘지를 가로질러 ktx가 가로질러서 코레일이 그 종친회에게 손실보상 해준다는데,

    벌초나 전부치기는 커녕 명절때 코빼기도 안비추던 아~~~주 먼 방계 친족 여성들이 (보상금좀 낭낭하게 쳐준다니깐) '우리도 XX김씨의 종원이다!!!'하고 '관습법'이 '조리상'잘못되었다고 소송걸어서 승소한 아주아주아주 유명한,

    그야말로 페미 싫어하는 분들 입장에서 뒷목잡을만한 리딩판례입니다. 근데 어쩔? 대법원, 그것도 전원합의체니깐 울며 겨자먹기로 외울수밖에요.

  • Capablanca · 1057505 · 18분 전 · MS 2021

    대충 읽어봤는데 ㅋㅋㅋ 재밋네요
    아니 그럼 관습법이 우선이라고 왜 씨부려놓은 거임 법조문에 우선이라고 되잇으면 걍 무조건 관습법이 우선해야하는거 아닌가??

    [1]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法源)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기에 이르렀다고 하기 위하여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회생활규범은 비록 그것이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법적 규범으로 삼아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2]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거나,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1]에는 사회규범이 관습법이 될라면 법적확신이 있어야하고 법질서에 안 반한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이정도로 읽히는데 이게 왜 [2]로 이어지는지 모르겟네요 ㅋㅋ
    [1] 은 규범이 관습법이 되기 위한 무시무시하게 어려운 자격요건들을 정리해놓은 거고, 그걸 다 거쳐서 이미 관습법이라는 새로운 자격을 얻었는데
    갑자기 왜 [2]에서 그걸 다시 전체 법질서에 안맞아서 어쩌구 저쩌구 따지는지 모르겟음. 정시로 대학 합격햇는데 불시에 다시 시험쳐서 점수 안나오면 퇴학시키는 느낌 아닌가? 글고 저 전체 법질서라는 말 그냥 개 ㅈ대로 쓰기에도 참 좋아보이고(전체법질서 = 조리상 = 사회통념상 = 여론상 = 내 ㅈ의 판단상...식으로 개지랄 떨기위해 잇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