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강해주용 · 1158316 · 10/07 19:47 · MS 2022

    애초에 원칙싸움이 아니라 법이 의미가없음
    그레이존 안에서의 개판임

  • 테베 · 998976 · 10/07 19:49 · MS 2020

    그레이존 안에서의 싸움이면 더더욱 여론 관리를 잘하면서, 내 편을 만드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 종강해주용 · 1158316 · 10/07 19:52 · MS 2022

    이쪽 판상황 잘 모르시는것같은데
    여론 신경쓴 싸움은 기사 하나도 안나고 의사가 전부 다 개얻어터지고 gg쳤음 저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 나츠메 린 · 884541 · 10/07 20:00 · MS 2019

    ㄹㅇ

  • 종강해주용 · 1158316 · 10/08 11:27 · MS 2022

    아니요 계속하죠 제가말한건 의약분업부터 쳐맞던 역사임
    굵직한거만 봐도 Mri급여화 산부인과drg 의사들이 개같이반대했는데 온순하게 하니까 그냥 씹고 통과시켰다는거임

    꼴랑 이번에 몇개 건 소송이 문제가 아니라는거임

    의협 여론전 개같이하는건 나도 짜증나는데
    여론전하자고 사직도하지 말았어야한다는 이상한사함들이 있어서 그럼

  • 테베 · 998976 · 10/08 19:17 · MS 2020

    그만하자노 하셨으면서 번복하신 점에 대해선 의아하긴 합니다만
    일단 맨 아래 제 질문에 댓글좀

  • 테베 · 998976 · 10/07 19:59 · MS 2020

    의협이 정치질을 못해도 정말 너무 못한다는 의미에서 쓴 글이었는데;
    일단 님 말씀이 팩트는 맞아요. 행정소송 26전 26패, 개중 25전은 원고부적격 각하

    제가볼땐 지금 행정소송이랑 별개로 진행중인 전공의 퇴직금 소송도 아무리 잘쳐줘봐야 대병측 상계 명목으로 단 한푼도 못받을 가능성이 정말 높고, 역배소나 안걸리면 천만다행일텐데, 스물 여섯번 깨질동안 의대생들 자문해주신 변호사 선생님들께서는 승산이 있다고 진지하게 생각하신건가??? 리딩판례를 깨겠다고??? 이 생각밖에 안들긴 했습니다.

    뭐 아무튼 저도 진짜 여기까지만.

  • 나츠메 린 · 884541 · 10/07 20:08 · MS 2019

    이미 이 지경까지 온 이상
    이론은 그냥 이론으로만

  • 테베 · 998976 · 10/07 20:09 · MS 2020

    공법을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무적의 치트키임

    괜히 행시,입법고시,변시에서 최판강의 찍어줄까요?

  • 나츠메 린 · 884541 · 10/07 20:11 · MS 2019

    지금 싸움판 상황 아예 모르시는 것 같은데 뭔 치트키고 원칙이고 나발이고 이미 상식같은 건 통하지 않은지 한참 됨

  • 테베 · 998976 · 10/07 20:11 · MS 2020

    신의칙이 뭔지는 아시죠?

  • 나츠메 린 · 884541 · 10/07 20:13 · MS 2019

    몰라도 전혀 상관 없을 정부네요
    직접 겪어보시는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 굴러가는지 전혀 하나도 모르시겠지만
    그냥 인생은 개판이고 실전이라는 것만 말해두고 싶음

  • 나츠메 린 · 884541 · 10/07 20:18 · MS 2019 (수정됨)

    법은 없고 이제
    그냥 물리적으로 힘 쎄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기고
    아닌놈은 진다는 것만 아시길
    법 같은거 따질 거였으면 처음부터 애초에 태클 걸 게 한 두가지가 아님

  • 테베 · 998976 · 10/07 20:20 · MS 2020

    ? 저는 지금 본문에서 '행정법','헌법'에 근거한 '공법'에 근거하여 말씀드렸고, 나츠메 린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얄팍하게나마 알고있는 짧은 지식을 토대로 반박을 했을 뿐인데 자꾸 왜 법이 없네, 몰라도 상관이 없네;;(공법이 사법보다 역사가 짧다고 무시하시는건가ㅎ)

    어디까지나 저는 '법률' 및 '판례'에 근거하여 말씀드리고 있으니,
    다른 정치적인 말씀 끌어들이면서 ㅜ 논점이탈은 좀 지양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테베 · 998976 · 10/07 20:14 · MS 2020

    출처: 서울고등법원 2024. 5. 16.자 2024루1184 결정

    (3) 먼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장래 의사의 수가 증가하게 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보건대, 신청인들은 현재 또는 장래의 의사로서 의대증원에 따른 의사 수 증가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사의 면허는 기본적으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한의사의 면허를 강학상 허가라고 본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4289 판결 등 참조), 이는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려운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의사 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는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 테베 · 998976 · 10/07 20:16 · MS 2020

    참고로 한의사 면허 = 이번 대법 판시와 같이 강학상 허가와 같은 성격이라고 내놓은 대법원 판결은 무려 98년도 판결문입니다. 지금 싸움판이고 자시고간에 리딩판례입니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4289 판결

  • 테베 · 998976 · 10/07 20:12 · MS 2020 (수정됨)

    참고로 이거 모르면 9급 공무원들도 기술직 군따리 취급받습니다.

  • 테베 · 998976 · 10/07 20:18 · MS 2020

    그나마 의사의 사회적 지위, 영향력이 세서 행정부의 '통치행위'라 인정 안한것만해도 엄청난 특혜라고 생각하는데요.

  • 검은 토끼 · 1313299 · 10/07 20:17 · MS 2024

    재판으로 끝날 싸움은 아닌거 같긴 함 ㅋㅋ

  • 테베 · 998976 · 10/07 20:22 · MS 2020

    뭐, 행정부 처분도 아니고 무려 사법부 판결에 대놓고 알빠노? 한건 의협이니깐요

  • 가로등이 · 1156445 · 10/07 20:22 · MS 2022

    난 소송 왜하는지 모르겠음
    얻을게 뭐가 있다고 대체

  • 나츠메 린 · 884541 · 10/07 20:23 · MS 2019

    학생이 맘대로 휴학할 권리부터 없애버렸는데 자꾸 무슨 법률은 법률 ㅋㅋ
    그냥 직접 진흙탕 개똥판 안 굴러봤으면 그쪽이야말로 말그대로 얄팍한 이론으로 논하지 마셈

  • 테베 · 998976 · 10/07 20:25 · MS 2020

    ? 제가 의대생들의 휴학할 권리가 부당하다고 언제 말한적이 있나요?
    전 그냥 의대증원 소송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이거 '판례'에 근거하여 말씀드린 적 밖에 없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건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 나츠메 린 · 884541 · 10/07 20:24 · MS 2019

    애초에 의협이랑 선긋고 각자노선 타고
    그냥 알아서 뻐기고 눕고있기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자꾸 의협 들이미는 것도
    내부상황진짜 하나도 모르시는듯 ;

  • 테베 · 998976 · 10/07 20:26 · MS 2020

    아니;; 내부 상황이고 자시고간에 그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지금 제가 말하는 주제는 나츠메 린 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당함이나 그런게 아니라니깐요? 행정소송 말하고 있는데 왜 자꾸 다른소리 하시는거임?

    전 행정소송 향후 전망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잖습니까. 왜 자꾸 주제와 동떨어진 생뚱맞은 말씀 하시나요 ㅜ

  • 나츠메 린 · 884541 · 10/07 21:20 · MS 2019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나츠메 린 · 884541 · 10/07 20:29 · MS 2019 (수정됨)

    판례고 근거고 나발이고간에
    이때까지의 상식이 단 하나도 안 통하는 상대고
    법같은 그런건 무너진지 오래고 한두군데가 아니고
    그냥 나도 진흙탕 무법 힘의논리라는걸 계속 말하려는 거임 이제 그냥 어느 부분이든간에

  • 테베 · 998976 · 10/07 20:35 · MS 2020

    아니 그니깐...ㅜㅜㅜㅜㅜㅜ 나츠메 린 님께서 만약 대법원,헌재가 내린 판결에 불만이 있으시면, 그건 직접 사법부에 위헌제청을 넣으시든, 항고소송을 넣으시든, 아니면 내년 25학번이 들어온 이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넣으시든, 사법부에 제소하시는 거구요;;

    우리나라 삼권분립 국가 아니었나요;;? 왜 자꾸 행정부 처분을 자꾸 사법부 판례가 어쩌구 하시면서 욕을 하시는건지... 불만이 있으면 저~어기 세종시 어진동들 말고 지법이나 행정법원에 소를 넣으시면 될 일입니다. 이건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하시든, 법조인을 선임하시든 간에요;

    참고로 저도 행정부 지긋지긋해서 의원면직한 전직 공무꾼입니다. 근데 그건 그거고, 사법부 판단은 별개죠 ㅋㅋ 정 따지실거면 법원공무원 현직한테 따지시든가 아니면 직접 소를 넣으세요. 괜히 생뚱맞은 사람한테 한풀이 하실게 아니라면요 ㅜ

  • 나츠메 린 · 884541 · 10/07 20:46 · MS 2019 (수정됨)

    세상은 제 ㅈ대로니까 이론은 그냥 이론으로만 알아두라고 했다가 무슨
    갑자기 불만이니 따지니 소송이니 이런게 왜나옴
    행정부든 사법부든 개나리든
    그냥 이 사태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라 전체가 그냥 제멋대로니까
    이 사태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8개월넘게 직접 몸소 겪어본 바 그러니까
    이론은 이론에 불과하다는걸
    말하는게 한풀이가 됨?

    행정부 콕 찝어 사법부 콕 찝어 말하는게 아님
    대통령부터 해서 그냥 이 사태 전체 관련해서 말임

  • 테베 · 998976 · 10/07 20:54 · MS 2020

    님 X팔릴까봐 본문은 삭제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법부 판시가 진행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추후 판결문이 박제되면 알 일이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나츠메 린 · 884541 · 10/07 20:59 · MS 2019

    나중에 두고보면 알겠죠 뭐

  • 테베 · 998976 · 10/07 21:00 · MS 2020

    뭐하면 카톡 옾챗 팔까요? 한번 문과 돌돌머리들이 보는 수능 정법 배틀 어떠신지?

  • 테베 · 998976 · 10/07 21:00 · MS 2020

    참고로 전 현여기때 인간발달,컴퓨터일반 쳤고
    n수때 쌍사 쳤구요 법과목은 공무원 준비하면서 깔짝한게 전부입니다.

  • 나츠메 린 · 884541 · 10/07 21:03 · MS 2019 (수정됨)

    왜자꾸 피해망상이랑 열등감에 가득차서
    언급은 하지도 않은 문과 돌돌머리 얘기가 왜 나옴 ㅋㅋㅋ 제발
    딴 거 공부할 거 많아서 그런 거에 쓸 시간도 없고
    또 자꾸 현실은 실전이라는 말 고작 하려는 건데 뭔 수능 정법이 배틀이 또 왜 나오고 ..;;

    그쪽이야말로 직접 지겹도록 겪어본 사태 아니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뭐 궁금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고 알지도 았았던
    문과니 특성화고니 직탐이니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말하는 거임 ??

  • 테베 · 998976 · 10/07 21:06 · MS 2020

    그쵸? 님은 이제 그만 키배 끝내자는 글에 뭐 나중에 보자 이런 말씀 적은것 뿐인데,

    갑자기 생뚱맞게 피해의식 표출이네 뭐네 하니깐 어이없잖아요. 그쵸?

    제가 님이 그렇게 대답할 줄 알고 일부러 질문한겁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소송 이야기 할때 무슨 의대생 휴학의 당위성이 어쩌네 법상식이 어쩌네(아니 그건 사법부한테 가서 x랄해야지 왜 윤석열이랑 박민수, 보복부, 어진동들한테 찡찡대고 앉았누????)

    어이없죠? 님이 동문서답 했을때의 제 느낌이 딱 그거에요

  • 테베 · 998976 · 10/07 21:09 · MS 2020

    이해를 잘 못하시는것 같아서, 님 유리하게 예를 들어드림.

    님 만약에 제가 임플란트 수술하다가 앞이빨 아작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럼 이거 누구한테 따져야 할까요? 치의협한테 따져야 할까요? 아님 의협한테 따져야 할까요?

    제가 느낀 어이없음이 그거 이상이라니깐요?

  • 테베 · 998976 · 10/07 20:53 · MS 2020

    님,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야 뭐 오늘도 대리운전이랑 쿠팡 노가다 이츠배민배달로 하루먹고 하루사는 일용직 소금쟁이라 부끄러울거 없긴 합니다만,

    님은 사무관보다 행정도 잘 아시고, 회계사보다 제무재표도 잘 보시고, 김광태보다 법도 잘 아시는 우주의 삼라만상을 다 꿰뚫은 의대생이시니 뭐 저같은 특성화고 돌돌머리보다 똑똑하고 수능 잘 받고 그런거 다 인정하는데,

    솔직히, 법의 법자도 모르면서 끝까지 논점회피,이탈하는거 진짜 추하네요.

    굳이 공시나 손사 행사 변리사 수준까지 갈것도 없이,
    수능 사탐 1과목따리 정법러들이 봐도 님 진짜 할말 없어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건데, 님이 의뱃이라 아마 그 댓글을 못달았을 겁니다. (진지하게 말씀드리는겁니다)


    좀...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접근하시길 바래요.
    감히 직탐 돌머머리 니까짓께? 견민이네 개돼지 이런 깔보는 마인드가 보여서 적어봅니다.

    이만 마침.

  • 나츠메 린 · 884541 · 10/07 20:58 · MS 2019

    법대로 굴러가는게 ㅈ도 없는데도
    직접 이 상황에 들어와본 것도 아닌데
    무조건 이론대로만 다 굴러갈 줄 아는 것마냥 보지 마시고
    지금 사태 관련해서 털끝만큼도 겪어보지 않았으면서 ㅋㅋ
    특성화고 직탐 관련해서는 알지도 않았고 궁금하지도 않았고 신경도 안 썼는데
    피해망상도 좀 줄이시길 바라고 ..

  • 종강해주용 · 1158316 · 10/08 11:32 · MS 2022

    일단 재판 진거를 정부에 따진적은 없어요
    쉽게말해서 정부에서 돌아오라고하는걸 씹을뿐이지

    판결 지면 그 판결만 따라야죠
    많고많은 싸움중에 꼴랑 원고부적격같은 몇개 패소했다고 정부 말 들으라느니 하는 사람들이 워낙많아서 격해진 부분은 있음

    윗분 말씀은 판결 진건 아쉬운데
    판결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사들이 하는 행동엔 선넘지 말라는말임

  • 테베 · 998976 · 10/08 19:15 · MS 2020 (수정됨)

    기판력이 뭔지는 아시죠? 16 수능 기판력 말구요 ㅋㅋ

  • 테베 · 998976 · 10/08 19:20 · MS 2020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테베 · 998976 · 10/08 19:32 · MS 2020

    그리고 원고부적격 '꼴랑' 몇개라고 하신 부분이 정말 너무 의아해서 여쭤보는데,

    혹시 법조인이신가요? 아니면 헌법,행정법을 개인적으로 공부하셨나요?

    그렇다는 가정하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신천지 회관 사건이랑 법무사 자격시험 사건은 뭐 행정소송이 몇수십개 수백개 들어와서 리딩판례로 박제된건가요?(진짜 궁금함)

    법알못이라 그러는데 님이 좀 알려주셈.

    제가 보기엔 단일행정처분에 대해 무려 8건이나 행정소송 들어오고 8건 전부다 원고부적격 각하 맞은게 오히려 더 이상하고 더 특이하고 더 희귀한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