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황분들 제발 들어와주세요 ㅠㅠㅠ
위에가 임정환쌤 강의필기고 아래가 현돌 다지선다 해설이에요..ㅠㅠ
임정환쌤이 올림픽 강의에서 롤스와 싱어의 공통점으로 시민불복종이 최후적 수단은 맞지만 합법적 수단과 병행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현돌에서 “시민불복종이 합법적인 항의와 병행적으로 시행되어여 더 효과적이다”라는 선지에 대한 해설이 저거라서..
병행이 가능하다고 보는게 맞나요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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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주제 왜 이래요?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는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지
가능성 진술에 대한 부정의 의미를 담고있지는 않아서..?
위에 필기는 작은 틀에서의 합법적 수단 즉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수단이 아닌 것을 가능하다고 하는 것 같고 (시민 불복종이 모든 법을 위반하는게 아니므로) 밑에는 큰 틀에서 결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이 있으면 시민 불복종을 전개할 근거가 없기에 병행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위법적 시민불복종이랑 합법적 수단의 병행이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개념상 시민불복종은 합법적 수단이 모두 실패했을 때 하는 최후적 수단이므로,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다”는 말은 옳지 않고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은 옳다고 받아들이면 되는걸까요.?
범주 문제인거 같습니다. 저도 일개 수험생이라 정확한 것은 아님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일단 예를들어 어떤 법이 위헌될 정도로 매우 부정의하다고 가정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 법은 위헌 되므로 개정 또는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합법적 수단입니다. 이때의 합법적 수단은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시민불복종 이전에 합법적 수단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면 시민 불복종은 전개될 이유도 없겠지요. 그러나 매우 부정의한 법이 위에 예시와 같이 결정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있는 합법적 수단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았고 이와 같은 수단이 없을 경우에 시민불복종을 전개하게 되는 것인데 법을 어기는 것이므로 위법행위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sns에 글을 게시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문제의식이 있음을 알리는 것과 같은 것들은 위법수단이 아닌 합법적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결정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불복종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일부 도움이 되는 합법적 수단을 사용 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강의 하신 것 같습니다.
둘 다 병행이 된다는 소리 아님?? 비슷한 말 하고 있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