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재시험' 소송 취지 변경…연세대, 대형로펌 변호인단 선임

2024-10-30 13:28:16  원문 2024-10-29 22:49  조회수 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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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김예원 기자 = '연세대 수시논술 유출 논란'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한 수험생 및 학부모 측에서 청구 취지를 '무효 확인'에서 '재시험 이행'으로 변경했다.

무효 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수험생 측의 손을 들어준다 해도 연세대 측에서 재시험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승소 시 재시험이 강제 이행될 수 있게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험생 측 18명은 지난 21일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시험 무효 본안 소송과 논술전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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