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촉법인데요" 배려 없다 야단치는 어머니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중학생

2024-11-05 17:01:52  원문 2024-11-05 09:32  조회수 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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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꾸짖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존속살해, 부착명령 등 혐의로 기소된 A(15) 군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 군은 지난해 추석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야단치던 어머니 B(47)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군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짜증을 냈다. 어머니 B 씨가 '명절 연휴라 놀러와서 그런(시끄러운) 것이고 가끔 있는 일이다'고 달랬음에도 A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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