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이의제기는 받아질리가 없을 듯...
"과반수를 받은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하는"이 틀리려면
"과반수를 받았음에도 당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야지!" 라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음 그냥
뭐 1,2차 합쳐서 과반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하든 말든
그게 저 명제(과반수 받으면 당선된다는)를 틀리게 하진 않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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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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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롤하면 진짜 개병신이대남이 되는 거 같아서 뉴스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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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너네 그럼 계엄령도 못 봤겠네’ 소리 들을 예정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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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지금 난리났네요 뭐 난 모르겠고 밤 새서 뉴스나 봐야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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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들 48시간 내에 복귀 안하면 '처단' < 진짜 단단히 열받았었네ㅋㅋㅋㅋㅋ 30
위반시 처벌한다는 조항이 유일하게 들어간게 저거임 워딩이 처벌도 아니고 처단은ㅋㅋㅋ 즉결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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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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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 1
ㅜㅜㅜㅠㅠㅜㅠㅠㅜㅜㅜㅜ 왜 다이어트중에 개꿀잼4d영화가 앞에 나오는거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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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책이 적당할까 흐흐 내가 할수있는건 이것밖에 없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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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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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수 하나라도 채우려 나왔습니다
ㄹㅇㅋㅋ
그냥 재밌어보여서 좋아요 눌렀는데 아쉽다
완벽히 이해했어
안읽었잖아
헑 들켰다
와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네요..
확실히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는 무조건 당선되니까..
진짜 감탄하고 갑니다..
캬 ㅋㅋ
평가원: 오? 나이스
??? : 고민해결 개꿀
~(과반 -> 당선) <-> 과반&~당선
근데 해당 이의제기건은 ㄴ선지가 (과반 -> 당선)만으로 해석이 안될 여지가 있는거 같기도 한듯(일상언어적으로)
216 선생님한테 이 문제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실까요?
ㄴ이 틀리려면 미국 대선같은 방식이 나왔어야 되는거네
글자하나하나를 따져야하는 법과목이니만큼(정치쪽이지만)
'과반수를 받은 후보자가 당선되는' 하고
'당선된 후보자는 과반수를 받은'은 엄연히 다르다고 판단하겠네요
물론 반대의견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이의제기한 부분의 요점은 그게 아닙니다.
선지에선 과반수 득표라고 서술하지 않고
‘다른 투표자’들‘이 얻은 득표 수‘라고 되어있고
이 점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1.
1차 투표의 경우에선 ㄴ선지의 모순이 없지만,
2차 투표로 간다면 다른 후보자‘들’이라는 부분에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2.
그저 과반 득표를 했다고 ㄴ선지에서 표현했다면
저도 제탓인걸 납득하고 물러나겠지만,
아무런 조건도 전제도 없이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표의 합’이라고 서술한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1차 투표에서 얻은 표 또한 분명히 유권자들이
후보자에게 행사한 ‘표’이며
사실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를 배제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힙듭니다
그 표를 1차 2차 합치는게 이해가 안되서요 만약 선호투표제로 치면 최소 득표 후보가 얻은표가 후순위 후보로 넘어가는 것도 최소 득표 후보, 후순위 후보 표 둘다 반영해 계산하실건가요
무조건 합친다는 말이 아니죠.
당연히 2차 투표 결과로 인해 정해진다는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허나 그냥 ‘과반의 득표‘라고 서술하지 않고
조건 없이 ’다른 투표자들이 얻은 표‘라는 표현한 점에 대해 문제 삼은 것입니다.
1차 투표 또한 ‘다른 투표자들이 얻은 표’에
해당하니까요
즉 "다른 후보자 혹은 후보자들의 득표수를 합친것보다" 라는 워딩이 쓰였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두 가지 측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1. "다른 후보자들" 에서는, 해당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모두" 가 핵심이고, 이 핵심이 일반적으로 복수이므로 들 이라는 접미사가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 타 후보자가 단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기 힘듭니다.
양보해서 여기까진 중의적이라 해도...
2. 최다 득표자가 3명 이상 나온 경우 어차피 그 모두에 대해 2차 투표를 하지 않나요? 그런 경우를 대비한 워딩이라고 한다면 문제 없어보입니다.
2번째로 쓰신 근거는
말씀하신 대로 2등이 여러 명으로
케이스가 있다고 해도 반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 케이스 중 하나만 반례여도 논리는 성립하지 않죠
그리고 제 주장의 주요 논점은 1차 투표의 표도 분명히 유권자들이 받은 ‘표’에 해당하고
이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데
‘다른 후보자들이 받은 표’ 라고 서술한 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이 제 본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지적대로 1차 투표의 득표가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 해도, 2차까지 다른 후보자가 받은 모든 표보다 많은 득표를 받은 게 확실하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당선됩니다. 반례가 없어요.
우선 말하기에 앞서 작성자분께 절대로 감정이나 태클의도가 없다는 점은 알아주셨음 좋겠습니다!
존중의 마음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싶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의 득표 수 총합보다 크다면
당연히 과반을 획득한 것이고 맞는 말입니다
허나 제가 말한 점은
바로 그 전제인 ‘다른 후보자들의 득표 수 합’
보다 크다는 것이 참이어야 하는데
그 전제의 불명확성 및 중의성으로 인한
반례 발생에 대해 말씀드린 겁니다
당선되지 못했다는 것은, 1차 투표에서도, 2차 투표에서도 다른 후보자들의 득표의 합을 초과하는 득표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1,2차를 합쳐야 한다 쳐도, 어차피 과반 못 받은 거 2개를 합쳐봤자 당연히 과반이 안 됩니다.
즉, 당선이 안되면, 1,2차를 합쳐서 계산하든 말든 무조건 과반을 받은 적이 없는겁니다
이 명제의 대우는, 과반을 받으면 당선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에선 분명, 다른 모든 후보자들의 득표 합친거보다 많은 득표를 받으면 당선되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이건 참입니다.
유일한 유효 쟁점은 제시해주신 '들'이 2차에는 적용 안되는거 아니냐입니다. 하지만 이는 제가 위에 제시했듯 동의할수없습니다.
여기서 동의할 수 없다는 건,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정도로 중의성이 크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겁니다.
어느 정도의 불분명함이 있다는 거엔 동의합니다.
그러나 해당 글의 제목에서 주장하듯, 이것만으론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기가 힘듭니다. 그 근거가 본문입니다.
네 저도 많은 토론 끝에
양 측의 의견을 모두 이해했습니다.
맞은 분들 입장에서 점수를 지키고자 하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되고,
저처럼 반례로 인해 5에서 3번으로 바꾸고
억울하게 틀린 입장에서 하나라도 건지고자 하는
입장 모두 말입니다.
아무쪼록 좋게 마무리 됐으면 좋겠어요
어 그래
네네 ㅋㅋ
현실 정치는 개판인데 오류 개선도 안하는데
수능 정법이 오류 인정해줄리가 ㅠㅠㅠㅠㅠ
과반수 이상을 먹었을 때 당선이 되는 다른 법이 있으면 이의제기 ㅇㅈ 근데 저런 경우가 저 법만 있다면 택도 없을 듯 물론 수능범위 한정
요컨대 당선자가 과반수 이하의 표일 수는 있지만
과반수의 표를 받았다면 무조건 당선이라는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요구한 문제도 아니고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여서 이의제기가 받아질 가능성은 없을듯
ㄴ선지에선 과반수로 판단한다고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득표 수의 합’보다
많은 득표라고 서술되어 있기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애초에 ㄴ선지에서 과반수의 득표로 판단한다고 표현했으면 논란의 여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쭉 읽어봤는데 표현이 모호한건지 잘 모르겠네요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어보여요
네 뭐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니까요!
반대 의사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득표 수의 합보다 많은 득표수를 얻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당선이 되긴 해요..
바로 그 점에서 이의제기를 한 것입니다
아무 조건 전제도 없으면
1차 투표에서 후보자들이 받은 표도
’다른 후보자들이 받은 표‘인데
반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1차 투표에서 후보자들이 받은 표를 포함해도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득표수의 합보다 더 많은 득표수를 얻었다면 무조건 당선되는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당선됩니다
허나 전제인 ‘다른 투표자 보다 많은 표를 얻어야’가 성립해야 하는데,
저는 결론에 대한 반례가 아닌 전제에 대한 반례를
말씀 드린 겁니다
걍 개념물어본줄알고 풀었는데 논란될줄몰랏네
처음에 과반수를 받지 못했더라도
결국 나중에 2인맞다이로가면 결국 과반수를 무조건 받게되니까 맞다고 봤는데
나는 걍 1차 투표에서 51 : 30 : 10 : 9 처럼 바로
끝나는 경우랑 2차에서 51:49로 끝나는 경우로 나눠 생각하니깐 간단하더라 차피 2차가는 순간 기존 1차 3등~꼴찌는 사표니깐
저게 문제가 이상있으면 메가 정법 담당 선생들이 이의제기 했을거같은데
좋은비유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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