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국민 부담 가중"
2025-01-14 21:29:22 원문 2025-01-14 10:49 조회수 74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가 무상교육 비용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처리하면 효율적 재정 운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익에 반하거나 △현실적 집행이 어려울 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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