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직무 복귀

2025-01-23 11:19:59  원문 2025-01-23 10:03  조회수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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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4명 기각, 4명 인용 기각 재판관들 “2인 체제, 방통위법 위반 아냐” ‘6인 이상 찬성해야 탄핵’ 조건 못 채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23일 기각했다. 헌재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으로 취임 후 이틀 만에 탄핵소추당한 이 위원장에 대해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된 지 174일 만에 나온 결론이다. 이날 선고와 동시에 이 위원장은 직무에 복귀한다.

이 위원장은 작년 7월 31일 취임한 직후 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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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마고대생 · 1107055 · 19시간 전 · MS 2021

    반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4명은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고,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했다.

  • 악마고대생 · 1107055 · 19시간 전 · MS 2021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 4명은 이날 이 위원장의 방통위 2인 체제 심의·의결에 대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악마고대생 · 1107055 · 19시간 전 · MS 2021

    이름을 보니... 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