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iia · 888977 · 01/23 13:33 · MS 2019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불법 영장을 받아낸 후 수사지휘권 없이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해 불법 영장 집행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55경비단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군사시설의 배치 등 기밀 사항을 유출하도록 하는 행위에 공모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고 했다.

    또 "대통령을 체포한 후에는 진술을 강요하며 망신 주기에 앞장섰고, 가족의 접견과 서신도 제한하는 등 과도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며 "수사 착수 후 51일 동안 공수처가 한 것은 불법과 꼼수, 대통령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이 전부"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