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은 유죄일까? (공연음란편)
술집에서 술을 먹고 주인이랑 시비가 붙은 취객이 주인에게 곱게 쳐먹고 집에나 들어가란 말을 듣자 열이 받아 카운터를 보고 있던 주인 딸에게 바지를 벗고 자신의 항문을 들어내며, "여기에 술을 부어라" 라며 주정을 부린 사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댓글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실제 대법원 판례입니다.
0 XDK (+1,000)
-
1,000
-
선착순 1명 5
천덕
-
선착순 한명 8
덕코 1등
-
잇올 0
잇올 장학도 마감될수 있나요?? 쿼터제라고 하던데 장학 다 주고 없어서....??...
-
[고려대학교 25학번 합격] 합격자를 위한 고려대 25 단톡방을 소개합니다. 0
고려대 25학번 합격자를 위한 고려대 클루x노크 오픈채팅방을 소개합니다. 24학번...
-
선착순 1명 7
1등 시켜줌
-
. 0
.
-
내 윗글 0
쪽지 보내드렷습니다~ ^^
-
그냥 자기
-
숭실대 합격생을 위한 노크선배 꿀팁 [숭실대 25][학점 챙기기] 0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숭실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 숭실대생, 숭실대...
-
밀리의 서재 끊어서 짬짬히 읽어봐야겠네요 게임 끊어서 할것도 없고..
-
대학추합등록 1
3지망학교에 최초합했는데 등록 해두고 다른 데 추합되면 환불 신청하고 등록하면 되는건가요
-
. 2
.
-
내 윗글 3
덕코 1000덕
-
ㅇㅋ 3
-
소형포징 초콜릿인데 잡다한 카라멜이나 땅콩없이 순수 밀크초콜릿임
-
현역 6모 99 92 2 97 97 (언미영생지) 9모 89 92 1 99 92...
-
남녀성비가 어느정도되나요…? 특히 스카이 간호 가신분들 궁금합니다,,, 너무...
-
난 진짜 모르겠는데? 그냥 표점 방어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 난 화작은...
-
ㅠㅠ
-
레테크망함을 이 글의 댓글에서 한글자씩 순서대로 완성하면 225
만덕(한명만)
-
카이스트학생들을 보면 질질싸버리는ww
-
ㄱ 6
ㄱ
-
하세요
-
하나부터 열까지 다 커리를 짜주시는 분이 곁에 있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본인의 특성을...
-
게이는 문화다 2
ㄱㅇㅈㅇㄱ
-
어제 꿈에선 엄마 장남이 커밍아웃을 하고 오늘 꿈에서는 최애가 사람을 죽이고... 뭐지 이거
-
현 수능 기조에서 그냥 헛소리인가요? 제대로 공부하면 충분히 가능한 영역인가요?
-
나도 그사람들 사이에선 평균이하아닌가
-
이미 등록금 다른 데에 넣음ㅎㅎ
-
이번에 입학하는 신입생인데 1학기때 군휴학 신청가능함? 5~6월사이 입대할듯 입영통지서 아직안나옴…
-
눈치게이 시작 23
겹치는 사람 GAY
-
찢을자신있다
-
수분감, 자이스토리, 마더텅 중에 어떤게 낫을까요?? 수분감 틀딱기출이 좀 있어서 살짝그럼...
-
다들 투과목 하나쯤은 꼈을테니 화2생2 실모 들고가서 배틀떠야지
-
정법 작수 97 사문 작수3컷 사문 ㅈㄴ안맞아서 못하겠음 현재 한지 세지 공부중...
-
할게 많다
-
생스퍼거의 감각적인 직관을 보여주겠다 흥분 전도 자극 지점 보자마자 찍어버리기 속도...
-
고백하기
-
안녕하세요 시냅스 수1 띰1을 풀고있는데 띰2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거 같아서요;;...
-
눈치게임 시작(댓글로) 22
벌칙 걸린 사람들끼리 사귀기
-
난 안봄
-
이거보고 웃었음 ㅋㅋㅋ
-
원래도 이상하긴 했는데 토스광고 메세지 같은거를 나한테 보내네 이거 메세지 보내서...
-
원랜 계획 없었는데
-
ㅈㄱㄴ
-
싱글벙글해서 붙자마자 태그부터 바꿨는데
-
오티에서 2
일렉기타 들고가서 청춘콤플렉스 연주하면 인싸됨?
-
상습 충동 1
매수
성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한 의도가 아니어서 무죄
?
?
판례는, 음란한 행위라는 것을 주체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야한다고 말하나, 이 경우 항문은 일반적으로 볼때 성적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딸에게 한 걸 판단할 수 있나
거동범이고 일반인의 성적 도의관념 내지 성풍속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기에 가능합니다
이게 죄가 아니면 머가 죄인가여
무죄니까 물어보겠죠
항문은 일반적으로 음란 행위와 관련있는 부위가 아니거나, 이전의 판례가 없기에 무죄판결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업무방해죄 또는 성희롱으로 고소는 가능하겠네용
전자가 정답입니다. 동 이유에서 성범죄에 해당하진 않는다 보는것이 타당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업무방해죄로는 심리가 불가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의견을 재시하면. 업무방해는 직업활동의 평온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위험범이기에 그러한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족하고,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었는지의 여부는 불문하는 점에서 비추어보아 보호법익의 침해는 있다고 할 것이나, 해당 죄는 폭협을 수단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죄가 안된다고 보아야합니다.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06.gif)
감사합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의 감정이 판단 기준으로 크게 작용해 고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법잘알이시네용 멋지십니다) 정법 선택자시거나 관련 학과 재학중이신지 여쭤도 될까요?틀린 생각이지만. 꽤나 이유있는 오해입니다.
대법원은 보편적인 일반인이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불쾌감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주장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일의적으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 정의와 형평의 원리에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부기했습니다. (성인지감수성)
그렇기에 위와같은 오해가 생겨난 듯 합니다.
정법은 고2때 선택하여 3수를 끝마칠동안 봤던 과목이고,
관련학과는 어쩌다보니 아니게 됐지만. 로스쿨 진학 및
법무사시험에 관한 진로고민을 하며 법학관련한 책을
많이 읽긴했습니다.
뭔가 거창한데 그냥 법덕입니다.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06.gif)
설명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좋아하시는 학문에 대해 박학다식하신 점도 존경스럽습니다!과분한 칭찬 고맙습니다 편안한 오후되세영
항문을 그냥 보여준게 아니라 술을 집어넣으라 한거면 성적의도가 있는거 아닌가...?
역시 변호사 잘쓰고 볼일인거군